[에너지신문]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생산, 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우리는 이번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상정과 관련해 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자칫 지방세수 확보에 매몰되거나 이중과세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데는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석유류와 천연가스 인수기지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기에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한경보호, 환경개선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공공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변지역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에 있고 사업당사자들이 지역을 위한 안전관리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지역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그동안 석유류 및 천연가스시설이 들어설때마다 지역주변에 수많은 지원금이 지출되고, 이렇게 발생한 지원금은 그대로 요금에 전가돼 온 사실을 잘 안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복적인 이중과세나 지역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이기적 과세의 가능성이 있기에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안 심사가 이뤄지길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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