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가지 안과 야당 안, 요금인하율 차이 커
사회적 배려계층 및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

▲ 12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이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너지신문] 12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안착할 수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현행 전기요금 6단계(11.7배)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로 조정하는 내용의 3가지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은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 최종 확정안이 발표된다. 요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의 3가지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요금인하율 10.4%),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2안(요금인하율 11.5%), 절충 3안(요금인하율 11.6%)이다. 이중 절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1안은 3단계 구간에 3배 누진율을 적용, 1단계는 필수사용량 200kWh까지 104원, 2단계는 평균사용량(201~400kWh)는 130원,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312원의 요율(1단계의 3배)을 적용했다.
현행대비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 800kWh 소비시 46.3% 각각 인하된다.

제2안은 3단계 3.1배 누진율로 1단계(~100kWh)는 60.7원, 2단계(101~200kWh)는 125.9원, 3단계(201kWh~)는 187.9원으로 각각 요율을 정했다. 1,2단계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며 3단계 이상 요율을 통합한 구조다. 1,2단계 구간 및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평균 인하율은 11.5%, 800kWh 기준으로는 60.1%가 각각 인하된다.

제3안은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으로 구간은 1안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나 요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1단계(~200kWh)는 93.3원, 2단계(201~400kWh)는 187.9원, 3단계(401kWh~)는 280.6원으로 정했다. 누진제 원리에 상당히 근접하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으로 1단계 가구의 부담증가없이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부의 3가지 제시안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제시한 안과 요금인하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기존 1~3단계 요율을 최대한 유지하되, 1~2단계 구간을 확대하자며 요금인하율 19.6%를 제시했다.  국민의 당은 1단계는 현 1~2단계를, 2단계는 현 3~4단계를 통합하고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현행 5단계와 6단계와 같도록 하자는 요금인하율 20.2%를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더불어 민주당의 안에 대해 요율이 다른 대안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다소비 가구의 요금부담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대안으로 일부 구간(151~200kWh)에서 요금 부담 증가가구가 발생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당이 제시한 안은 과도한 누진배율(11.7배)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소비 가구의 요금부담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150~400kWh 구간의 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와 야당이 제시한 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견수렴과정에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와 문제점

지난 여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누진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 등도 함께 대두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모든 가구에 50kWh씩 추가 사용권을 부여하는 한시적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74년 에너지절약, 저소득층 지원 등을 명분으로 누진제를 도입하고 유가 및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1.6~19.7배로 누진율을 계속 바꿔왔다. 6단계, 11.7배의 현행 누진체제는 2004년 도입됐지만 소득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12년째 유지돼 왔다.

과거 1~3단계에 분포하던 가구들이 현재는 2~4단계로 상향 이동했고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누진단계와 배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미국은 2~3단계(2.2배), 일본은 3단계(1.5배), 캐나다는 2단계(1.5배)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검침일에 따른 부담 차이, 단독계량기 미설치 다가구주택 가구간 분쟁 등 누진제 집행과정의 문제도 발생했다.

산업부는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할인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금액 8000원으로는 108kWh만 사용 가능하다.

해마다 ‘찜통교실’ 문제가 반복되면서 특히 연중 피크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적정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결국 과도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및 교육용 부담 완화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 3가지 안 이외에도 누진제 집행과정의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AMI 조기 구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주택에 대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계량기 교체시 주택용 AMI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누진제 개편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133만 가구에 대해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증가한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하절기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도 현행 우러 2000원에서 월 8000원(하계 1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20%할인(월 1만2000원 한도)을 적용하고 있는 66만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와 한 단계 낮은 요율(월 1만2000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24만 대가족가구에 대해서는 30% 할인(월 1만5000원 한도)로 요금할인을 확대한다. 출산가구는 출산 이후 30% 할인(월 1만5천원 한도)을 신규 적용한다. 경로당, 복지회관 등 12만호의 사회복지시설은 현행 20% 할인에서 30%로 할인율을 확대한다.

초ㆍ중ㆍ고교의 전기요금 부담도 평균 15~20% 경감한다. 기본요금은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ㆍ하계 냉난방 사용 부분(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현행 15%) 확대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적용한다.

태양광 설치 학교는 임대료 수입으로 연 400만원 수준(11%)의 요금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한전이 출자한 SPC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2020년까지 총 4000개교 참여 예정)하고 1개 학교당 연 4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학교측에 지급해 전기요금에서 임대료 만큼을 할인하는 방식이다.

산업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은 28일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 최종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12년만에 손질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이 산업부의 계획대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야당 제시안에 대한 평가]

더불어 민주당 안

 

 

◇ (구간‧요율) 기존 1~3단계 요율을 최대한 유지하되, 1~2단계 구간을 확대 (1단계 : 100 → 150kWh, 2단계 : 200 → 350kWh)
▪ 1단계: 64.8원/kWh(現 1단계 요율수준)
▪ 2단계: 130.0원/kWh(現 2단계 요율수준)
▪ 3단계: 170.0원/kWh(現 3단계 요율수준)

◇ (요금인하률) △19.6%

【 평 가 】
▪ (합리성)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1~2단계 구간을 조정하였으나, 요율은 다른 대안에 비해 낮은 수준
* 1단계 구간 확대 150kWh, 2단계 구간 확대 350kWh
▪ (형평성) 다소비 가구의 요금 부담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대안
▪ (안정성) 일부 구간(151~200kWh)에서 요금 부담 증가가구가 발생
▪ (지속가능성) 한전의 요금수입 감소 1조 5,813억원

국민의당 안

 

 

◇ (구간‧요율) 1단계는 現 1․2단계를, 2단계는 現 3․4단계를 통합하고,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현행 5단계와 6단계와 같음
▪ 1단계 : 60.7원/kWh(現 1단계 요율)
▪ 2단계 : 187.9원/kWh(現 3단계 요율)
▪ 3단계 : 417.7원/kWh(現 5단계 요율)
▪ 4단계 : 709.5원/kWh(現 6단계 요율)

◇ (요금인하율) △20.2%

【 평 가 】
▪ (합리성) 과도한 누진배율(11.7배)을 그대로 유지
▪ (형평성) 다소비 가구의 요금부담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150~400kWh 구간 소비자에게 혜택 집중
▪ (안정성) 전 구간 요금증가 가구가 없음
▪ (지속가능성) 한전의 요금수입 감소 1조 6,3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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