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LPG協 - 공정위 조사 의뢰 움직임
대성산업 - 인허가 행정소송 제기할 듯

▲ LPG판매시설 설치를 둘러싼 포항 LPG판매사업자들과 대성산업 포항가스충전소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사진제공: 포항LPG판매협회)

[에너지신문] 포항 LPG판매사업자들과 대성산업 포항가스충전소간 LPG판매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포항 LPG판매협회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성산업의 LPG 직접 판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성산업 측은 LPG판매시설 인허가와 관련 내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좀처럼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 대성산업의 직판 여부 논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성산업의 LPG 직접 판매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17일 포항 LPG판매협회는 대성산업 측에 권고장을 보내 “대성산업의 LPG 직판을 강력 반대하며 직접 판매 의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LPG판매업체의 모든 거래관계를 철회할 것”이라며 “'행복에너지' 란 명칭으로 위장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아 직접 판매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복에너지가 대성산업과 관련된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고 위장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대성산업은 편법 임대사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근 대성산업 포항가스충전소 측은 “행복에너지에 부지 일부를 분할ㆍ임대하는 임대차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포항LPG판매협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장 계열사 의혹제기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포항LPG사업자들이 신규 LPG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기존에 누리고 있던 LPG판매로 인한 이익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지나치게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여부와 관련, 최근 포항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면담한데 이어, 대성산업 측으로부터 행복에너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운영부의 담당 관계자는 “현재 대성산업측으로부터 행복에너지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아 직간접적인 자금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대성산업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확인할 수 없으며, 향후 행복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중소기업임이 확인되면 ‘적합업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그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받은 서류상 ‘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즉 동반위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LPG판매사업을 하려는 ‘행복에너지’가 포항LPG판매협회가 제기한 의혹처럼 대성산업의 위장 계열사인지, 위탁사업자인지, 임대사업자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만약 조사권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성산업의 직판 여부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적합업종’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포항LPG판매협회 박기정 회장은 “조속한 시일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성산업의 LPG 직접 판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대성산업과 행복에너지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으로, 대성산업이 편법 직판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 LPG판매시설 인허가 문제

대성산업은 지난 2014년 1월 23일 기술검토를 받고 지난해 6월 15일 포항시 남구청으로부터 판매시설 허가를 받았다. 2015년 11월 5일과 11월 9일 2회의 안전성확인 검사를 받았지만 최종 완성검사는 아직 받지 못했다.

▲ 지난 9월 13일 대성산업 포항가스충전소와 지역주민간 합의서 내용.
포항시 남구청으로부터 지난해 6월 인허가를 받을 당시 차량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토록 했지만 충전소 부지내 공사가 진행되자 주변 주민들의 불안 호소 및 시위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가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 9월 13일 대성산업 포항가스충전소와 지역주민간 합의가 이뤄졌다.  대성산업 측이 창고,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는 하되 창고는 사용치 않겠다는 조건하에 △CCTV 설치 △투명담장 설치 △창고 열쇠 주민대표 보관 △출입구는 인근 주거지역으로 설치 불가 △주차장 등 시설에 LPG통 및 LPG통을 적재한 차량 주차금지△LPG사고 지역민 피해 대성산업 전적 보상 △LPG사고 발생 및 합의사항 위반시 자진 폐업키로 합의서에 명시했었다.

이에 따라 부지에 접한 도로와 부지사이 경계벽이 설치되고, 당초 계획했던 출입구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해 졌다.

대성산업측은 “지난해 6월 포항시 남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LPG보관 창고를 건설하고 출입문을 설치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출입문을 막고 경계벽을 설치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성산업 측은 허가권자인 포항시 남구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했다가 최근 포항LPG판매협회 등의 민원이 지속되자 인허가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주민 민원을 의식한 포항시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내세워 LPG사업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판매시설 완성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요구시 완성검사기준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S231 4.1.2.1)'에 따라 검사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성산업이 설치한 LPG판매시설이 시설배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현장실사까지 해봤지만 대성산업 포항가스충전소의 판매시설이 도로와 부지사이 경계벽 설치로 차량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시설배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즉 대성산업측의 완성검사 요구시 완성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처리할 예정이지만 현재 시설상태로는 완성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사실상 대성산업 포항충전소와 행복에너지의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자 대성산업 측은 내달중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성산업의 한 관계자는 “출입문 설치 강행, 사업포기, 행정소송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며 “이달 준비해서 내달경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항 갈등 장기화 조짐

이같이 포항 LPG판매사업자들과 대성산업 포항가스충전소 간 LPG판매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포항LPG판매협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뢰와 대성산업 측의 인허가 행정소송이라는 한치 양보없는 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포항LPG판매협회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대성산업의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양측의 갈등은 보다 깊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포항 갈등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전업계와 판매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LPG업계가 반목하지 않고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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