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현재 종류, 발생량, 관리계획 등 제반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8일 노웅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등 관리정보에 대한 폐기물 발생자의 공개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위해정보 공개'를 강화, 원자력안전 투명성을 높이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사성폐기물발생자에게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관리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웅래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10기가 신규 건설되는 등 원자력의 이용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폐기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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