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에너지신문]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입 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안전관리, 위해방지,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에 대해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 열사용기자제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확인이 곤란해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안전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기는 수입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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