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신문]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상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심혈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해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오염물질이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나,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LPG 차량용 연료 사용규제를 철폐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LPG 연료의 미세먼지 절감효과는 매우 우수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요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LPG가 경유 및 휘발유의 각각 1/93과 1/3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또한 2014년 기준 국내 시판 중인 전체 국산자동차 중 평균 배출량이 가장 적었으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한 평균 배출가스 등급에 있어서도 경유 및 휘발유보다 우수했다. 즉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 중에서 LPG 차량의 오염감축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의미다.

이처럼 대기질 개선효과가 뛰어난 LPG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전 세계 LPG 차량은 2010년 1970만대에서 2014년 2520만대로 약 550만대(27%)가 증가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선진국에서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 유류세를 감면하고 차량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반대다. 국내 LPG 차량은 산업부의 규제로 인해 2010년 244만대에서 2016년 221만대로 약 23만대(-9.5%)가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LPG의 차량용 연료사용을 일부 자동차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정한 제한가능사유는 그 존재이유가 퇴색했다.

LPG는 최근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등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모든 LPG차량이 휘발유·경유 차량과 동일하게 운행 중이며, 운행시간이 월등하게 긴 택시는 대부분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다.

산업부는 LPG 연료의 대기질 개선효과 및 이에 따른 세계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LPG 차량 확대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저해한다며 LPG연료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 현실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경시한 판단이다.

2016년 6월 기준 약 2100만대에 이르는 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는 약 19만대에 불과하다.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증가율이 2013년 38%, 2014년 33%, 2015년 28%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되기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LPG자동차 보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미세먼지를 들이마셔야 할지 또한 알 수 없다.

LPG 차량용 연료 사용규제 철폐는 관련 산업 경쟁력 및 국민편익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동안 모든 국민이 LPG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보니 자동차업계에서도 다양한 LPG차량을 내놓지 않았고 관련 기술의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법에서 정한 규제가능사유가 의미를 잃은 현재에도 소비자 선택권과 관련 산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LPG 차량용 연료 사용규제를 철폐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취지를 가진 2건의 법안이 함께 계류되어 있다. 산업부는 친환경 에너지정책 추진과 국가산업 육성의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로서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기오염 개선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산업부가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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