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가스레인지의 유해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전기레인지 판매업체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폐암 및 치매를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광고 내용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업계간 과당, 출혈 경쟁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까지 버젓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우리는 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결론을 환영한다.

앞서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주방공간에서 조리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 검증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그 결과에 따르면 주방공간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조리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재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되고 가스레인지 및 전기레인지 모두 음식물 재료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된다는 점을 검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 연구용역 결과는 접하기가 쉽지 않고, 반대로 온·오프라인 광고의 위력은 대단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의 유포는 상대 업계에 대한 영업방해는 물론 심각한 유통질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해 각인된 인식은 쉽게 바꾸기 어려운 법이다. 이번 사례가 소비자의 안전한 가스기기 사용 및 그에 따른 안전문화 정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