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정밀조사·토양정화 명령 부과토록 조치

[에너지신문] 전국 148곳의 주유소가 토양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기름이 배관이나 탱크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주유소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 9곳, 난방시설 32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또 토양오염물질 누출 정기·수시 검사대상 시설 3790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3%인 48곳의 시설이 토양오염물질 과다 누출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2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 시설 404곳 중 17곳(4.2%)이 부적합했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7곳(24.1%)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오염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환경부, 지자체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후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가운데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69곳(전체의 37.0%)이다.

2015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 2.4%는 2014년 2.5%, 2013년 2.8%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결과며, 최근 5년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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