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수송용 LPG에 대한 사용제한 철폐요구가 업계는 물론 국회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그 동안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규정에 대해 관련 업계는 오랜 전부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반드시 해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소비자의 다양한 연료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고, 수송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에 비해 훨씬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 십 년 간 운행된 LPG 택시에서 보듯이 이미 사용상의 안전성 부분에서도 검증이 됐으며, 대다수의 소비자가 LPG차량을 마다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도 이미 담보하고 있다.

더구나 전 세계적인 셰일가스 광풍으로 LPG 또한 엄청난 공급증가가 예상돼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며,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또한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효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제정된 법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무시한 법 규정은 이미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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