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절차 기간 단축되고 등록면허세 50% 감소

[에너지신문] 신성그룹이 19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으로 합병 계획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일정보다 합병 절차의 기간이 단축되고, 등록면허세 50% 감소 및 고효율 태양광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우대 가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원샷법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 기간이 내달 1일로 변경됐고,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도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로 단축됐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행사 기간도 내달 11일부터 21일로 10일 단축됐으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도 내달 11일부터 25일로 단축됐다. 더불어,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회사의 주식매수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다.

신성그룹의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고,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의 신주상장예정일은 12월 30일이다.

합병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신성이엔지 1주당 신성솔라에너지 1.9369683주를 교부하며, 신성에프에이 1주당 신성솔라에너지 1.9733179주를 교부할 예정이다.

신성그룹의 사업 재편 내용은 신성에프에이의 물류자동화 기술과 신성이엔지의 청정환경 제조 시공 기술 및 신성솔라에너지의 에너지 기술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그리드의 건설로 사업 다각화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신성솔라에너지는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설비증설 및 밀어내기와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을 위한 단결정 PERC(Passivated Emitter and Rear Cell)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미 2011년 고효율 PERC 태양전지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신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원샷법의 승인으로 합병 일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공급과잉 시장을 돌파해 새로운 시장의 선점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으로 3사 합병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사업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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