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국내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재확인’
대전고법, 공탁과 합의위해 노력한 점 고려 일부 감형

[에너지신문] 지난 6월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코스모아이앤디 대표 S씨와 임원 N씨가 항소심에서도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일간 에너지신문 2016년 6월 19일자 보도>

다만 항소심 심리를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대표 S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임원 N씨는 징역 2개월을 감형토록 판결했다.

국내 PE배관 및 이음관, 밸브제조사인 코스모아이앤디 대표인 S씨와 임원 N씨는 지난 6월 2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실현을 선고 받고,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됐었다.

당시 대표 S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 됐고, 이사 N씨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0조 등을 위반했고,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의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이례적으로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적용했다.

13일 이뤄진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선고문을 통해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 사항이 확실히 범법 행위가 맞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의자측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공탁을 걸었고, 그동안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형량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1차와 2차 항소심에서도 코스모아이엔디의 유죄가 다시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재판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려진 바로는 해당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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