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디젤차 과도한 혜택 폐지 주장
LPG업계, LPG차량 규제완화 병행 필요

[에너지신문] 미세먼지의 주범인 디젤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에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동안 디젤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부의 과도한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 아울러 배기가스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면 LPG차의 규제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은 12일 “정부는 디젤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권장하며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면서 “디젤 차량에 유리한 세제가 디젤차 수요를 촉진해 미세먼지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디젤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서민증세와 물가상승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휘발유의 85%에 불과한 경유 가격이 디젤차 수요가 늘어난 원인”이라며 “한국은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경유에 붙는 세금이 적은만큼 반드시 경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젤 신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면 서민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디젤 차량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주로 수입차 회사들이다. 푸조와 시트로엥은 디젤차 판매 비중이 10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부터 디젤 차량은 ‘저공해차량 인증제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았고 혼합통행료 면제⋅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도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LPG차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차가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용자에게 부담이 적다”라며 “산업부의 LPG차 규제완화도 디젤차 증세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PG차가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이 현저히 적어 상대적으로 환경문제에 장점이 있더라도, 디젤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7만5090대 증가했지만  LPG차는 2만7978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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