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지진발생시 속수무책 당한다” 대책마련 촉구
내진설계 이상 유무 확인 위한 별도항목도 없어 문제

▲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역, 안전부분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 앞서 각 기관장들이 성실답변을 약속하는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전국 가스시설의 절반 이상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 발생 시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강한 연쇄성을 갖는 가스시설의 특성상 어느 한 곳의 지진피해가 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 가능하기 때문에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비율 제고와 내진설계 기준 강화, 내진설계 이상 유무 점검의 체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국 기준 내진설계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 이상) 및 LPG(3톤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다.

이처럼 가스시설별로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은 현재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4만 5248km의 도시가스배관 중 2만 2777km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전국 도시가스배관 중 49.2%는 지진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전국 3506기의 내진대상 압력용기 중 1304기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이 37.2%에 달한다.

고압가스 저장탱크 총 4587기 중 1423기가 내진설계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31%의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LPG 저장탱크는 총 906기 중 362기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40%의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0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은 도시가스배관의 90%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도시가스배관 내진 설계 미적용 비율 전국 1위를 보이고 있으며,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도 46.2%로 전국 2위를 기록해 심각한 수준이다.

▲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나마 내진설계 된 시설 또한 18년 전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가스시설 내진수준은 지진규모 5~6으로 설계돼 있는데 이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 당시 지진규모 7 이상의 지진이 국내에 발생한 적이 없다는 조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월 12일에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지진이 국내 최대 지진규모 기록을 갱신한 만큼 18년 전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 한반도 지각변동 상황에 맞는 내진수준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공·감리된 가스시설들에 대해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항목이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18년 전 내진설계 수준에 따라 시공·감리된 가스시설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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