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제 선별, 피드백 시스템 구축

에너지 R&D시스템에 4단계에 이르는 게이트키퍼제가 도입됨으로써 경쟁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개발과 적용까지의 피트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에너지 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에너지R&D사업 ‘4단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시스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4단계 게이트키퍼 시스템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 에너지R&D 시스템 문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해 마련한 성과지향의 ‘에너지R&D 혁신방안’에 담겼던 4단계 Gate Keeper시스템 운영 방안이다.

지경부는 게이트키퍼 시스템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최근 5년동안 종료된 과제 수행기업 등 1292곳을 대상으로 성과활용 전수 방문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지침은 과제 기획부터 기술개발 종료까지 게이트키퍼제를 도입해 부실과제를 철저히 가려내고 과제종료 후 개발한 에너지기술을 현장에 적용된 후 나타난 에너지절감량, 온실가스 저감량, 에너지생산량, 일자리창출, 매출액 등 파급효과를 5년간 추적 조사ㆍ분석하는‘성과활용조사ㆍ분석’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에너지R&D사업 4단계 게이트키퍼의 주요내용은 Gate 1 과제선정 단계에서 진입장벽 해소와 복수기획 등 경쟁을 강화한다.

신규과제 기획자가 과제 수행까지 연결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 과제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 과제참여 문을 열어뒀다. 또 과제기획 과정에서 다수의 Supply Chain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과제기획자 구성 시 유틸리티기업과 수요기업을 100%참여시키고 필요시 복수과제 공고를 실시하게 된다.

Gate 2 중간평가 단계에서는 중간탈락(Early Exit) 확대를 통한 경쟁을 촉진한다.

마일스톤 점검제를 도입해 중간평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서 R&D결과가 나타날 시점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기술성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성 평가를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중간평가에서 기존에는 기술성평가만 1번 실시했지만 사업성 평가를 별도 추가 실시해 기술개발 중간에 평가를 대폭 강화했고 Gate2(중간평가)에서 2번 연속 합격점을 받아야 다음 단계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Gate 3 최종평가 단계에서는 성공기준을 사업화 및 지재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개발을 종료한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시 GATE2와 마찬가지로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를 각각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개발제품의 기술성능 검증은 기존의 R&D수행기관 현장검증 방법보다는 가능한 한 기술개발 수요자 또는 공인기관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며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는 개발종료 후 1년 내외 경과한 시점에서 개발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특허등록을 완료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실질적 성공여부를 가려낸다.

따라서 기술성평가에서 통과한 과제라 할지라도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에서 개발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않거나 특허가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실패로 판정한다. 특히 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는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Gate 4 추전평가 단계에서는 실질적 추적평가 및 Feed Back System을 구축한다.

성과활용 조사․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개발 파급효과를 분석, 국민에게 알리고 R&D제도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Feed Back System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조사ㆍ분석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 및 미국 등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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