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발전소 편의정책,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시급”

[에너지신문]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농업, 어업 등에 사용될 경우 REC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훤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측은 “발전소의 온배수에도 REC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 시행령 개정 당시 자료를 토대로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온배수의 열량을 전부 REC로 환산한다면 달성 가능한 RPS 비율은 발전사 의무 부과량의 25%에 달한다.

김경수 의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대규모발전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발전자회사들이 우드팰릿으로 의무부과량의 절반 이상을 손쉽게 이행하면서 발생했던 신재생에너지 시장교란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온배수에 대한 REC 발급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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