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민안전처도 신고리 5,6호기 부지 활성단층 인정"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처의 활성단층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활성단층 기획단 구성 및 활동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5년 3월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을 수립한 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의 전문분과위원으로 한수원 중앙연구원 소속 최원학·장천중 박사가 활동했다.

그러나 올해 6월 27일 2차 개정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에는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의 활성단층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원안위가 부실 심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6월 23일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승인했다.

이를 앞두고 원안위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반 안정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과 정밀조사를 수행했다. 건설허가안에서 원안위는 "ESR(전자회전공명) 연대측정결과 186만년 이전 활동한 것으로 활동성 단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27일 한수원은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서 2차 개정본을 펴냈다. '짜고 치기'에 급급해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칠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확보한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 보고서(2015년 3월 발간)에 따르면 활성단층의 연대 기준을 4개의 시기에 따른 각각의 등급으로 정립했다. 78만 1000년 전부터 258만 8000년 전까지의 기간을 '전기 플라이스토세' 시대로 구분짓는데, 이 시기에 운동한 단층을 '4등급 활성단층'으로 이름붙이는 식이다. 원안위의 ESR기법을 통한 연대 측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신고리 5,6호기 부지 인근의 단층은 국민안전처 기준에 의거해 '중기~전기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3~4등급 활성단층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2차 개정본)는 '부지 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은 총 16개이며...연대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성 단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부지 반경 8km 이내에 확인되는 제4기 단층으로 '도야단층, 좌동단층'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단층 모두 50만년 이전에 활동한 단층이므로 부지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도야단층과 좌동단층은 신고리 5·6호기 부지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과 직선거리 5km 이내에 있다.

한수원의 분석과 달리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現 국민안전처)이 작성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에 나타나는 도야단층, 좌동단층은 확실도 1~2등급에 속하는 명백한 활성단층으로 밝혀졌다.

권칠승 의원은 "한수원의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부지 인근 지층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며 "소방방재청 보고서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인용조차 않은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달간 시간을 끌다 내용 수정 권고 없이 의결한 원안위와, 나흘 만에 기다렸다는듯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2차 개정본을 내놓은 한수원의 행태는 두 기관끼리 짜고 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한수원과 산업부는 이제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 및 철회하고, 안전성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