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피크시 계획예방정비 밀어붙여"

[에너지신문] 전력 및 원전당국이 지난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를 예상하고도 사전 조율이 가능한 원전 2기의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이 모자라 신고리 5, 6호기 등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전력피크 때 원전을 고의로 멈췄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예방정비로 인한 원전 가동중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지난 여름철 전력피크 기간이었던 7월 29일과 8월 3일 계획예방정비를 이유로 각각 신고리 2호기와 고리 2호기의 가동을 중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8월 8일과 11일, 12일, 16일, 17일, 18일, 22일, 23일 등 총 8일간 전력예비율은 한자리 수(7.1~9.6%)로 떨어졌다. 신고리 2호기와 고리 2호기의 발전용량은 총 1650MW(1000MW+650MW)다.

만약 이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시작 시점을 하계피크 이후로 늦췄다면 전체 전력예비율은 약 2%씩 늘어나 지난 8월 한 달 간 한자리 수 예비율을 기록한 일수가 8일에서 2일로 대폭 줄었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는 18개월마다 계획된 연료교체 및 법정 정기검사를 위해 주요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전력피크 기간이라도 계획된 원전중지 일정을 조율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울 3호기와 한빛 4호기의 실시 주기를 살펴본 결과 짧게는 약 14.3개월(429일)에서 길게는 약 17.3개월(518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드시 18개월 주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피크 기간을 피할 수 없었다는 한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9조 제2항에도 ‘정기검사는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계획예방정비는 원전을 정비한 날로부터 20개월 이내에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사전에 전력피크기간을 피해 얼마든지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다"며 "전력이 모자라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발전 설비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가동 원전 2기를 고의로 중지시킨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7월 29~30일 원전 6기의 가동이 중단됐지만 전력예비율은 각각 13.5%와 16.5%로 안정적이었다"며 "이는 현재의 원전만으로도 전력수급이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예비력 급락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마치 국민이 에너지를 낭비해 예비력이 부족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며 "전력 및 원전 당국은 지금이라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가동원전의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