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REC 미적용 폐목재로 불법 사용"

▲ 사진은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입고되는 REC미적용폐목재.

[에너지신문] 신재생 바이오매스 발전 중 미적용 폐목재를 사용해 REC를 불법판매하는 추세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신재생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에서 24.5%비율로 59.8%인 폐기물 다음으로 비중이 크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배 이상 늘었다.

27일 국회 산자위 김수민 의원 측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미적용 폐목재 사용에 따른 부당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소 바이오매스 발전사 발전용량 합계 92.58MW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연간 280억원에 해당하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이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태양광, 풍력보다 바이오매스 발전이 투자비도 낮으며 비용도 낮고 운영 효율성이 높아 RPS 이행이 쉽기 때문”이라며, “바이오매스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목재시장의 건전한 유통구조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초 산업부는 폐목재 자원의 연료 쏠림을 완화하고, 재활용하는 목재산업계와 상생을 위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미적용하는 폐목재를 규정했지만, 관리가 소홀해 사업자들의 불법행태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9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에는 ‘신축건설폐목재, 목재파렛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은 REC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수민 의원은 REC 의무량의 90%를 차지하는 한수원과 5개 발전사(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서)의 REC 이행실적을 보면 바이오혼소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게 과연 정부의 RPS 제도의 취지인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관련산업 육성에 부합하는 것인지”의문이라며, “바이오혼소 비율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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