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넘는 연체료 납부 의무 없어...전력소비는 10배

[에너지신문] 주한미군이 전기요금을 일부 미납했지만 한전은 이에 대한 연체료를 못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 미군은 올해 1∼7월 전기요금을 일부 미납했지만 한전은 이에 대한 연체료 5500만원도 못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 청구 기준대로 계산할 경우 같은 기간 연체료는 무려 4억 2700만원에 달한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한전은 1개월 연체시 1.5%, 2개월 연체시 3%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주한미군과 한전은 지난 1962년 ‘전력공급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서에는 ‘주한미군과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 적용되는 최저 요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주한 미군은 올해 1∼7월까지 19억 8800만원의 전기요금을 미납(9월 7일 기준)했으나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한 미군의 전기요금 단가는 일반 국민이 내는 것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 국내 다른 요율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주한미군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106.94원으로 국군(122.28원), 주택용(123.69원), 교육용(113.22원), 산업용(107.41원) 등에 비해 훨씬 저렴했다.

반면 지난해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2만 3953kWh로, 국군 1인당 사용량(2534kWh)의 10배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미군은 당초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2003년 ‘전년도 고객 평균 판매 단가’를 적용하는 독자적인 요금체계로 바꿨다. 한전이 전년도 전체 전기사용고객의 평균 판매단가를 산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기획재정부를 거쳐 SOFA 합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방식이다.

SOFA 합동위에 상정되는 날 전기요금이 승인되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값싼 전년도 요율로 전기료가 산정된다.

또한 일반 국민은 전기요금을 고지받고 납부하기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반면, 미군은 2∼3개월이 소요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찬열 의원은 "산업부는 50년이 넘은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고, SOFA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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