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산업부, LPG 중고차일반인판매에 따라 긍정적 검토”

▲ 2017년부터 LPG중고차량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다.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LPG 중고차 일반인판매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LPG차량 개정완화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지속돼 왔다. LPG 차량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측은 “산업부에서 LPG차량 보급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만을 고수하고 있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내년 LPG중고차 일반인 판매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PG 차량(액화석유가스)은 지난 7월말 기준 223만 대로 5년 전보다 23만 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유 차량이 230만 대 넘게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LPG 차량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LPG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일반인의 구매가 금지돼 있다.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LPG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승용차 중 경차와 7인승 이상 차량뿐이다.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문제를 풀기 위해 경유차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LPG를 대체 청정연료로 지정해 여러 지원책을 통해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국산 차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평균 등급은 1.86,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 차량은 2.77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도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다.

이찬열 의원은 "LPG 차량 사용제한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LPG 차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 뒤,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스가격 안정이 전망되므로 서민층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동차 업계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규제를 풀어 보급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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