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인천기지ㆍ삼척기지 수입세 등 납부기한 안 지켜 가산금 물어"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의 얼빠진 행정처리로 인해 약 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보고’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수입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46억원의 가산금을,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억 60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인천기지본부 업무지원팀은 매월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신고 및 수입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 5급 주임은 수입세 납부고지서와 기한(납부 기한 2015년 11월 2일) 등에 관한 자료를 2015년 10월 27일 당시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기한 내 수입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수입세 납부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담당과장은 납부기한을 담당팀장이나 출납 담당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해당일 휴가를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천기지본부의 수입 LNG 16개 항차(‘15.9.16~‘15.10.16)에 대한 수입세의 기한 내 납부 미납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5일 가산금 약 4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스공사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억 6000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는데, 이 또한 가스공사 직원의 업무태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척기지건설단은 삼척호산일반산업단지 준공(‘15.7.21) 인가로 공유수면매립지 취득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해당관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지난 2015년 8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했다.

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교부하지 않아 20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매출부가가치세 178억원을 누락해, 결과적으로 지난해 2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출부가가치세 178억원과 가산세 약 13억 6000만원을 납부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삼척기지건설단 6급 직원은 세무팀과의 회의 등에서 사전에 공유수면매립지 취득 관련 매출부가세 납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으나, 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담당직원들을 겨우 정직 3개월 또는 감봉 3개월,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의원은 “수십조의 부채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얼빠진 행정처리로 6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그만큼 가스공사의 조직 기강이 무너진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최근 협력업체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아 직원 수십 명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경영진은 조직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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