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발전사업 허가업무 효율화 계기 마련


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13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소규모 발전사업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30여명을 초청해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규모 발전사업은 발전 설비용량이 3000kW 이하인 전기사업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허가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다.

전력거래소 지난해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지원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기술적, 재무적 능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왔다.

이 날 설명회에서 심대섭 처장(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은 모두의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탈화석 에너지 시대의 도래로 신재생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수가 점진적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늘 설명회가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 추진에 있어 전력거래소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송재 차장(전력거래소 전력기술팀) 등 3명의 전력거래소 직원이 발표자로 나서 △인터넷을 활용한 발전사업 허가업무 효율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현황 △전력시장 회원가입 절차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설명회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 발전사업 허가 담당자들은 전력거래소 직원 1명이 처리하는 발전사업 허가검토 건수(‘10년도 약700건)에 매우 놀라면서, 전력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 허가업무 효율화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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