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주유소내 전기충전소 설치시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거리법 시행규칙 개선해 ‘주유기로부터 6M 이상 떨어지면 충전소 설치 가능하다’ 대폭 개정.

하지만. “시외 주유소는 원래 넓어 굳이 적용할 필요 없고. 수도권 내에 그 만한 주유소 땅이 몇 개나 있을까?"

실효성 없는 정부 규제, 국민안전처는 설마 그걸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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