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인천시 연수구청이 인천 LNG기지 저장탱크 증설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키로 함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산업부에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한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사업착수가 가능해 졌다.

안전성 논란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약 14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지연됐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결국 착공이 가능해 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인허가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책사업의 어려움과 지자체의 고민, 지역주민들에 대한 투명한 의견수렴과정의 중요성은 물론 이해와 설득,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깨닫는다.

이번 인허가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 건설 시공사, 연수구청, 지역주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모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약 14개월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주민들의 찬반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은 봉합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가스공사는 기초자치단체이자 실질적인 인허가 주체인 연수구청과의 대화와 타협이 벽에 부딪히면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서로 상처를 남겼다.

이번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려해도 법적 규정 미비로 한국가스공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잘 안다.에너지시설은 국책사업인 동시에 혐오시설이 많다.

지역주민의 안전권, 건강권,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LNG기지 인근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