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반경 5km 이내 지역 지원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LNG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은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법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한다.

또 지원사업에 대한 종류를 공공시설지원사업, 육영·복지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명시한다.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인수기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 등으로 하고,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지원사업 시행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협력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강창일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해 배관망으로 송출·공급하는 중요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돼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창일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주에는 현재 애월지역 2만 3000여 평의 부지에 4.5만㎘급 LNG 저장탱크 2기와 시간당 12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가 설치되는 애월 LNG인수기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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