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원전 건설허가 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원전 건설허가 시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3기 이상의 원자로를 한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역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고리 지역은 향후 10개의 원전이 들어서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 될 전망으로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규원전 건설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의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야당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계와 산업계 일부에서조차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원안위 측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나 원전지역 주민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의무화도 정부가 먼저 하겠다고 나섰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원전의 안전 논란에 정부 스스로가 떳떳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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