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카프로-에코아이, 국내 최초 협력체계 구축

[에너지신문] 국내 최초로 발전공기업과 민간 중소기업 간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중부발전은 22일 카프로(주), 에코아이(주)와 카프로 울산공장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부발전과 카프로는 모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중부발전은 감축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고 카프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시설과 감축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 (왼쪽부터) 이덕섭 한국중부발전 발전처장, 최명진 카프로 상무, 전종수 에코아이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류용 나일론섬유와 기계부품용 나일론수지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국내 유일 생산시설을 보유한 카프로(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N₂O 가스(아산화질소, CO₂대비 온실가스 효과가 310배)를 90% 이상 분해하는 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부발전은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전액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할당배출권(KAU: Korea Allowance Unit)을 배분받게 된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약 27만톤 이상에 이른다.

본 사업은 중부발전처럼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거나 감축가능량이 적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비교적 낮고 감축가능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카프로와 같은 기업을 지원,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의 대규모 사업으로 관심을 모은다.

여기에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권 중개실적과 전문성을 보유한 에코아이도 협력에 참여,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평가 및 감축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배출권거래제에서 권장되는 전형적인 유형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실적을 해당 계획기간(단기간)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2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무상으로 할당하는 할당배출권의 수량이 줄어들게 돼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카프로와 중부발전은 제도적 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덕섭 중부발전 발전처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관련기업과도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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