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다임폴라특장 부담” 주문

[에너지신문] 에너지신문(본지)이 1월 보도한 “다임폴라 소형탱크 비파괴검사 원자력법 ‘위반’”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임폴라특장(주)가 에너지신문을 대상으로 청구했던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에너지신문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은아)은 지난 7월 12일 판결선고에서 “원고(다임폴라특장)의 피고(에너지신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다임폴라특장)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다임폴라특장측은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너지신문은 다임폴라특장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에너지신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에너지신문이 결국 승소함으로써 다임폴라특장측은 에너지신문이 이 소송과 관련해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조정불성립’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각 증거자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비추어보면 기사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라고 평가할 수 없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는 다임폴라특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검사업체 A가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주체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 사용되는 방사선원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검사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발주한 원고(다임폴라특장)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도 일반 국민들의 주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다임폴라특장)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R.T룸에 대해 A업체는 위반사실이 적발 이후인 2016년 1월 1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작업방법 설명서 내 검사대상물의 높이가 5m인데 RT룸의 높이는 3.95m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월 18일과 3월 11일 보완을 요청받았고, 3월 14일경 보완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신문측은 이 사건 기사 작성 전 다임폴라특장측으로부터 RT룸에 대해 ‘2년전 지붕 없는 구조로 허가를 냈는데 보완하라는 시정명령이 나왔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설비다, 비파괴업체가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기도 했으므로 에너지신문측으로서는 RT룸이 2015년 강화된 원자력안전법규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중립적인 표현형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측의 해명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기사가 원고(다임폴라특장)회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그렇다면 다임폴라특장의 에너지신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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