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에너지다소비건물 11일부터 26℃로 제한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본격 시작된다.

대구시는 고유가 상황 지속과 하절기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의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내달 27일까지 7주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대상으로 실내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는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 2항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 21개소가 그 대상이다.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 등은 제한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다수임을 감안해 제한온도보다 1도 낮은 25℃가 적용된다.

대구시는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센터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해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에 대한 사전 예고통지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제한조치의 이행을 위해 향후 점검을 통해 건물 내 3곳의 3회 측정 평균온도가 기준온도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 산하 전 기관 대상으로 하절기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을 강화해 공공부문이 솔선하는 에너지절약에 더욱 모범을 보이고, 고유가 상황 지속 및 하절기 전력난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통해 범시민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지침에 따라 실내 냉방온도 28℃(민원기관 26℃)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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