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시 협약체결 후 거래 가능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http://cyber.kepco.co.kr(한전 사이버지점)를 접속한 후 프로슈머 거래를 사용하면 된다.

[에너지신문]  산업부와 한전은 28일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프로슈머 전력거래에 돌입했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온라인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에 접속하면 되고  프로슈머, 중개사업자(프로슈머와 소비자 거래를 주선)가 신청대상이다.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해당 게시판에 거래 참여자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하다.

■ 그간의 추진 경과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도입하기 전의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전기요금 차감 또는 장기구매계약)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했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대상을 전력회사 또는 전력시장에 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에는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제도기 도입됐다.

3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프로슈머 거래단계는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2단계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3단계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으로 확대된다. 소규모전력거래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29일부터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5월 3일부터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가 가능해 졌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 중이다.

1단계의 경우 수원, 하남, 홍천, 서귀포 등 4개 지역 (12가구 전기소비자, 주택→주택 유형)에서, 2단계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 성동구 등 2개 지역 (6가구 전기소비자, 학교→아파트, 빌딩→3주택 등 2가지 유형)에서 시행중이다.

■ 온라인 신청 절차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 요청하면 된다.  

프로슈머는 남는 전기를 판매할 인근지역 소비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신청가능하며 중개사업자는 프로슈머 거래 조건에 맞는 대형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발굴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 및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한전이 검토한다. 한전은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을 제공한다.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검토결과 및 거래편익을 바탕으로 거래 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해 전력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조건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양자간 편익이 발생하는 시기(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만 정산한다. 

산업부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한전 지사별로 프로슈머 거래 성사실적을 비교해 경쟁을 유도하고, 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 참여를 확산하는 등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행절차

절차

 

주요내용

 

 

 

 

󰊱 신청

 

▪프로슈머

▪중개사업자

 

① (프로슈머)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 소비자 동의 확보(중개사업자) 프로슈머와 인근지역 소비자의 동의 확보

 

②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프로슈머 거래 신청

* 주소, 연락처, 고객번호 등 입력, 동의서 제출

 

󰊲 거래가능검토

 

▪한전

 

① 프로슈머 발전량, 프로슈머와 소비자 전력사용량을 바탕으로 프로슈머 전력거래 가능여부 검토

 

* (프로슈머) 사용하고 남는 전력량

* (소비자) 높은 전기요금, 프로슈머와 동일배전망

 

② 과거 발전량 및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상 거래편익 산출

 

󰊳 검토결과제공

 

▪한전→신청인

 

① 신청인에게 거래가능여부 및 예상 거래편익 등 검토결과 제공

 

* (내용) 거래조건 충족여부, 예상편익 등, (방법) 온라인, 문자메시지

 

󰊴 거래 개시

 

▪프로슈머

▪소비자

▪한전

 

①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검토결과 및 거래편익에 동의 여부 결정

 

② 동의할 경우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프로슈머 거래 협약체결

 

* (거래정산) 한전이 매월 전기요금에 거래비용을 반영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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