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2일까지 건축허가 처리’ 행심위 요구 거부
가스공사측에 8월 8일까지 안전성 등 자료보완 제출 요구

[에너지신문] 인천시 연수구가 시 행심위의 결정을 거부하고 또 다시 송도 LNG기지 증설 반대 입장을 표명해 앞으로도 기지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연수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공사 측에 송도 LNG 기지 증설에 대해 오는 8월 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보상방안, 안전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앞서 '22일까지 건축허가를 처리하라'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거부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인천시의 직권처리 결정이 내려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가스공사는 인천 LNG기지 내에 저장탱크 3기 증설을 추진하는 송도 LNG기지 증설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7월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연수구에 건축허가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처리가 지연되자 가스공사는 지난 3월 인천시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시 행심위는 ‘건축허가를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지연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건축허가를 처리하라고 결정했지만 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다시 가스공사의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되면서 행심위는 ‘연수구가 7월 22일까지 가스공사가 제출한 건축허가에 대해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연수구가 이 같은 행심위 결정을 거부하고 자료보완 등을 이유로 기지증설 반대의사를 나타내면서 3년간 이어진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일단 25일 열릴 행심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미 수차례 자료보완이 이뤄져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보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건축허가에 대한 연수구청의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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