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에너지신문] 도심 주택가 전선의 지중화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박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인은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선로, 배선선로 등의 지상에 설치된 전선을 지하에 통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 설치를 통한 지상전선의 지중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ㆍ도지사는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은 실행계획에 따라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을 설치하고, 전기사업자 등이 지상전선을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에 수용함으로써 지상에 설치된 전선을 지중화 할 것을 명시했다. 또 인구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지상 송전선로가 설치된 경우 전원개발업자에게 송전선로를 지중이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 설치에 소요되는 조성 비용은 도로관리청과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 점용예정자가 분할, 부담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은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국가가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의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 의원은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폭우나 태풍에 취약해 누전이나 감전사고, 정전과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수시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 미관 및 자연 경관 훼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재정적 여력을 고려해 △지상전선 노후화로 사고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관광을 진흥하거나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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