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인 신재생법 일부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18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로 2012년 RPS(산재생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돼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소규모발전사업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의 내용을 담은 '제17조의2'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소규모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은 소규모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해 이를 고시하고,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라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소규모발전사업자에 대해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발전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발전차액 지원기간은 산업부 장관이 정하고, 차액지원을 받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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