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후속법령 제정 박차 가할 것"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4월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제정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차동형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최만범 산업융합협회 부회장, 여인국 산업기술진흥원 단장 등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식약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요청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은 물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에서 '산업융합촉진전략'을, 기술표준원에서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의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인허가 관련 부처별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실무집행과정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또다른 참석자는 "6개월 범위내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인증을 위한 통합 Test-bed 구축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 인증기관, 관련 협회 등 전문가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융합형 R&D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동형 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모의인증을 확대해 법 시행전이라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융합신제품의 대표적인 애로사례 3건(유비쿼터스 가전제품, USN계량기, 태양광LED가로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모의인증을 진행 중이며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7월), 법제처심사(8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9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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