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정책 관련 후속조치 일정 발표
석탄화력 보강ㆍ전기차 충전요금 감면 조속 추진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에너지신산업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산업부는 18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투자확대, 규제개혁, 해외진출 등의 성과가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11월까지 핵심과제인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8년부터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태양광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의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에 대한 고시 개정을 8월 중 실시하고 9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LPG, 석유 수출입업에 대한 등록부담 완화 및 집단에너지 독점 공급구역범위 축소 등 에너지 규제개혁 조치도 가능하면 11월 증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책 신속히 이행

산업부는 현재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 등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의 성능개선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다.

먼저 이달 내 정부-발전사 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 탈황ㆍ탈질설비 및 전기집진기 등 보강공사에 착수한다.

발전소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전면교체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인센티브 확대-기술개발 동시 추진

산업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R&D 등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미 지난 8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충전 기본요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를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R&D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주행거리 2배 확대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에 착수,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충전인프라의 경우 4/4분기 내에 개방형ㆍ플래그십 충전소, 아파트 충전기 보급 등 한전의 충전인프라 투자를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후속조치 추진에 있어 현장 행보 및 기업과의 소통 강화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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