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성능계수(COP)는 2017년까지만 유효

[에너지신문] 흡수식 가스냉방기기 설치장려금이 IPLV(통합성능계수) 기준으로 지급되고, 기존 COP(성능계수)는 오는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가스냉방 지원사업(일부) 내용을 23일 예비공고 했다.

이번 예비공고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해 흡수식 가스냉방기기 설치장려금이 2017년부터 통합성능계수(IPLV : Integrated Part Load Value) 기준으로 집행됨을 사전 예고하기 위한 마련된 조치다.

고효율인증기준이 기존 성능계수(COP)에서 통합성능계수(IPLV)로 변경되고, 기존 COP는 2017년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일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의미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IPLV에 의거해 집행된다.

인증기준의 변경으로 장려금 지급금액도 구간에 따라 각각 조정된다.

가스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설치자) 측면에서는 고효율기기 사용에 따른 에너지(천연가스) 소모량 저감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기기제작사 측면에서는 시장(소비자)에서 고효율기기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업체간 고효율기기 개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 사용주체별로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서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고내용(흡수식 설치장려금 재설계)

통합성능계수(IPLV)

200RT 이하

201RT~500RT이하

500RT 초과

1.71이상

10만원/RT

7만원/RT

6만원/RT

1.41이상~1.71미만

6만원/RT

3만원/RT

2만원/RT

(예외, COP*)1.2이상

3만원/RT

2만원/RT

1만원/RT


■흡수식 설치장려금 지원금액

구 분

통합성능계수(IPLV)

지원 금액

20RT이상

~

200RT이하

1.71이상

(설치용량(RT) × 10만원/RT)①

1.41이상~1.71미만

(설치용량(RT) × 6만원/RT)②

(예외, COP)1.2이상

(설치용량(RT) × 3만원/RT)③


구 분

통합성능계수(IPLV)

지원 금액

200RT초과 ~

500RT이하

1.71이상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7만원/RT))④

1.41이상~1.71미만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3만원/RT))⑤

(예외, COP)1.2이상

(③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2만원/RT))⑥


구 분

통합성능계수(IPLV)

지원 금액

500RT 초과

1.71이상

④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6만원/RT)

1.41이상~1.71미만

⑤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2만원/RT)

(예외, COP)1.2이상

⑥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1만원/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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