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스 안전 강화한 고법 개정 및 19대 국회 폐기법안 재추진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규 입법 예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포함해 총 13건의 소관 법률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총 13건(산업부 10, 중기청 1, 특허청 2)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0대 국회 신규입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국가표준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9건이며, 19대 국회폐기법안의 재입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품안전기본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산업부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1건) 등 총 4건이다.

신규입법 예정인 국가표준기본법의 경우 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표준(KS)이 있는 분야는 시험검사 방법을 KS로 통일해 각 시험검사의 유사·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부개정을 앞두고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수소가스 등 고위험가스를 고압가스에 신규 포함해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검사·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신사업에 대한 정의 및 전력거래 등 관련 윤영규정 등을 신설한 전기사업법 개정도 올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재추진 법안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경우 탐사자료 등에 대한 활용 및 관리근거 마련 및 개발 후 원상회복과 관련된 기준 등을 명확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는 기존 시험성적서 등으로 에너지소비효율 확인이 가능한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품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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