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에너지신문] 하반기 출시를 앞둔 한국GM의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21일 고시했다.

앞서 16일 산업부는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는 동명의 고시를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18.0 km/ℓ을 충족시켜야 한다.

새롭게 환친차로 인정받은 쉐보레 볼트 PHEV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형태다. 특히 엔진이 구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고, 전기 동력용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엔진을 통해 전력을 생산, 전기모터에 공급해 구동하는 시스템으로 엔진이 직접 구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순수 전기 배터리로만 80㎞까지 주행할 수 있고, 1회 충전과 주유로 최대 676㎞의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부산모터쇼에서 선공개된 바 있다.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관계자는 “환친차 자격을 충족한 만큼 하반기 차량 출시에 앞서 환친차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출시될 쉐보레 볼트 PHEV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공영주차장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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