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사면적 중 10.7% 토양정화 필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2010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토양이 석면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밀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충남·북 지역의 동아, 홍동백동, 홍동광시 등 3개 폐석면광산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밀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결과 238ha(11.5%)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인체 위해정도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토양오염면적은 220.65ha로 확인됐다.

정밀조사는 석면광산 갱구를 중심으로 정방형 4km이내의 토양, 지하수, 대기 등을 조사했다.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을 조사한 결과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됐으며 동아광산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19.25%까지 검출됐으며 홍동백동 및 홍동광시광산에서는 1.00%까지 검출되었다.

폐석면광산 전체 조사면적 2064.5ha 중 11.5%(총 238ha)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위해도를 확인한 결과 10.7%(220.65ha)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 중 석면을 측정한 결과 광산 주변지역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0007∼0.0023f/cc로 매우 적은 량이 검출됐다. 현재 공공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0.01f/cc 미만이다. 또 동아광산 주변 하천수(1개 지점)에서 석면이 0.2MFL 검출됐으나 미국 환경청의 음용수 수질기준(7MFL)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동아, 홍동백동, 홍동광시 등 폐석면광산 정밀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및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해 주민 안전조치, 연차별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등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홍동백동광산지역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산림복구공사 등 광해방지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5일 국회에서 통과된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를 통해 주민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석면비산 방지조치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전국의 폐석면광산과, 석면함유된 사문석 및 활석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에 대한 폐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 중장기 조사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수립했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오염된 폐광산지역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려가 높은 폐광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2017년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된 결과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폐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에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실내·외 주민 생활요령 리플렛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광해요인을 제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중이며 이번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해성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광해방지사업에 포함해 추진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호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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