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 없애고 건축주 재정부담 완화 등 공고

서울시가 올해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특별융자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해 총 3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7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추진된 BRP의 추진성과 분석을 토대로 일선 건물주, ESCO협회, 건축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건물이 수월하게 BRP를 추진토록 대폭 지원조건을 완화,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주의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융자이율이 정부ESCO정책자금과 동일하게 연3.0%에서 2.75%로 인하된다.

지원금액은 당초 절약시설 항목당 융자한도를 없애고 절감사업비의 80%까지, 건물당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건물소유자로 한정된 융자신청대상자는 ESCO사업자까지 확대돼 그동안 현실적으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공동주택 공용부문, 소유자가 구분된 판매시설, 종교단체 건물과 대학교 등에서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지역 건물부문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1.9%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BRP 추진을 유도하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우수 절감항목에의 우선 적용을 위해 ▲ 에너지진단의무대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이상)에서 에너지진단결과 제시된 에너지절감량의 50%이상을 절감시키고자 BRP 추진시 ▲ 단열보강, LED조명을 전체 건물의 70%이상 적용시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대 금리(연2.5%)로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2007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300억원의 민간건물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총 251억원의 융자를 지원, 245개소의 민간건물이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에 참여해 친환경 녹색건물로 조성됐으며 대형건물 및 건물 단열 위주 참여에서 벗어나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석유환산 시 1만4000TOE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온실가스 4만1000톤을 감축, 매년 75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융자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시 환경정책과(전화 2115-772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온실가스 64%가 건물의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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