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 상반기 전력시장규칙 8건 개정
7월1일부터 개정 규칙 시행

▲ 지난 5월20일 열린 11-1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 모습.

전력거래소(KPX, 이사장 염명천)는 올 2월부터 추진하였던 상반기 전력시장운영규칙 일부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건은 연초 한전 등 회원사로부터 15건의 규칙개정 제안을 받아 개정 작업을 착수, 규칙개정실무협의회 단계에서 8건이 통과됐다.

지난 5월20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관계기관 협의 보완을 이유로 통과 보류된 ‘수력발전기 보정계수 적용’을 제외한 ‘공급예비력 저하시 조치단계 조정’ 등 7건과 지경부 직제개편에 따른 긴급안건 1건 등 8건의 개정건이 의결됐으며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주요 규칙개정 내용으로는 △전력공급예비력 저하시 조치단계 조정 및 조문 수정 △시간대 용량가격계수 등 재산정시 반영시점 조정 △전기위원회 사실조사 관련조항 삭제 △복합발전기 CC입찰 GT운전시 정산기준 변경 △GF추종 운전시 정산기준 변경 △복합발전기 분기별 대표온도 변경 △접속설비 불가항력적 고장범위 확대 △정부대표 위원 관련 명칭 변경 등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공급부족 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대응조치를 적용해 수급상황에 대비했으나 앞으로는 전력공급예비력이 줄어 500만kW에 도달하면 준비단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규정을 신설, 관련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전년도 복합화력발전기의 경우 몇 차례 발생한 이상 저온현상으로 규칙에 설정된 대표온도보다 실제 온도가 낮아 발전기 입찰 시 공급가능용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복합발전기의 분기별 대표온도를 재조정, 실제 공급가능용량으로 입찰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특별재해지역내 접속설비 불가항력적 고장을 초래한 자연현상의 범위를 태풍, 호우, 홍수, 폭풍, 폭설, 지진 외에 풍랑, 해일, 낙뢰, 산불(접속설비 결함 또는 외물접촉에 따른 사고 등에 의한 산불 제외)에 의한 재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한전의 면책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들을 반영하고 꾸준히 개선점을 함께 발굴, 완벽한 전력시장이 되도록 제도정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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