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거래제 이후 가중평균열량치 적용해 요금산정

천연가스 열량범위제도 실시 이후 가스민감기기인 가열로와 열처리로에 대한 기기조정 등 대응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가스 열량요금산정을 위해 기존 온압보정계수(연간)에 가스공사가 측정한 월간 가중평균열량이 적용된다.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연구추진단은 4일 포스코센터빌딩에서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 연구결과(도시가스분야)’ 발표회를 개최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단은 그 동안 전국 1199개의 산업체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총 199개 업체에서 회신, 그 중 38개 업체에 대한 직접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열량변동에 따라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가스기기는 가열로와 열처리로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공정별 대응기술 방안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두 가지 기기는 주로 포항제철, 세아베스틸, 고려제강 등 공단 위주 중소형 열처리 공장에서, 또 세아특수강 한라스텍폴 등 자종차부품 소둔 공정에서, 삼천리열처리, 기아자동차 등 침탄 및 조질공정 상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가열로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가스기기 제작사와 연계해 직접 효율적인 운전방안을 교육, 홍보에 나서며 가스기기별 운전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또 열처리로에 대해서는 기기조정 및 고연비 제어시스템 적용 등의 작업에 나선다.

열량거래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은 연간 및 월간 온압보정계수 적용 시 각각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2012년부터 기존 방식대로 연간 온압조정계수에 가스공사가 측정한 가중평균열량치에 소비자 사용량 등을 적용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적용되는 가중평균열량은 도시가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관리소의 숫자에 관계없이 각 도시가스사별로 일괄 적용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요금산정 제도가 변경될 경우 그 동안 지역별 공급되는 가스의 열량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어 소비자간 요금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열량기준 변경에 따라 산업 및 발전 분야 연소기기에 대한 점검 및 소요비용은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미 가스공사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 구성된 ‘소비자 대응반’이 마련된 상태이며, 대응반을 중심으로 행정민원 및 발열량 민감가스기기 사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조취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산업용 민감가스기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정작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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