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 국제화 선도 ‘룰 메이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 주도적 역할

[에너지신문] “저의 산업포장 수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스안전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가스사고를 줄이고, 가스기술기준을 향상시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함께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특히 가스안전 국민행복을 모토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가스안전공사의 모든 동료, 선·후배님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장은 국내 가스안전기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선도하는 룰 메이커(Rule Maker)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해 왔다.

국내 가스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기준(ISO과 부합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8종의 국내기준을 전수해 개발도상국의 가스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국내업계의 진출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국내 LNG 저장탱크 제조기준을 ISO 국제표준문서(TR)에 등재하는 등 국내기준의 우수성 입증 뿐만아니라 수소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2개 분야의 간사기관로 지정받아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력강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정부에 건의해 법제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2015년 도심지 고압배관 건전성관리제도(IMP) 법제화하고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제도를 선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2015년에는 LPG충전소의 사업다각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충전사업장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허용을 정부에 건의 법령에 반영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특히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벽, 바닥 등 매립설치, 가스콘센트(상자콕)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해 법령에 반영하기도 했다.

지덕림 처장은 그동안 고압가스(수소, 냉매) 품질검사제도 및 고압가스 배관 굴착공사 관리제도(EOCS) 도입은 물론 국민생활 관련 안전관리제도 개선, 안전관리 취약분야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수소충전소, CCS시설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선도하고 급증하는 반도체 특수가스 등의 안전관리체계 정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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