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업자 철퇴키로

전주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사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간지, 전주시홈페이지, 오피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부정하게 이득을 보려는 석유사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사업자에 철퇴를 내리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해 석유관리원에 적발된 사례가 부쩍 늘었다.

정상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주유소가 2개소, 휘발유에 용제가 혼합된 석유제품을 구입해 판매한 주유소 1개소가 적발됐으며,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는 3개소가 적발됐다.

그동안 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개월 또는 4개월(가중처분)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2개소가 사업정지, 1개소가 행정심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등유를 경유용 연료로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전라북도 해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 4천만원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개소는 행정처분(사업정지 4개월)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6일 정유사의 100원/ℓ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석유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 지난달 26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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