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학회, 경유차 관리 위한 정책방안 제시
'경유차 후처리장치 관리 대책 시급' 지적

[에너지신문]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후처리장치 관리 개선, 노후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지역 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기환경학회(회장 정용원)가 27일 연세의료원 ABMRC 의생명연구센터에서 개최한 ‘경유자동차와 대기오염’ 심포지엄에서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박사는 ‘경유차 관리를 위한 정책적 관리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용일 기계연 박사는 현재 경유차가 실도로 운전시 인증 기준치 보다 과도한 질소산화물(NOx)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유승용차의 NOx 배출허용기준은 휘발유나 LPG에 비해 3~6배가 높은 실정이다. 이 기준도 강화된 기준이지만, 실도로 배출은 저감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 박사의 주장이다.

특히 국내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유승용차는 실도로 주행시 NOx 배출 초과량이 대형 경유화물차나 CNG버스보다도 많았으며, 고출력 구간 운전시에는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20배 많이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인증시험 방법에서 합법적으로 배출가스 양을 조절하면서 연비를 높이고, 제작사의 임의조작 및 운행자의 의도적인 요소수 미공급 등으로 NOx 과잉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정 박사는 판단했다.

무엇보다 매연여과장치(DPF) 관리 대책의 부재가 경유차의 대기오염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량작동 장치의 감시, 적발, 벌칙 규정이 없고, 과다한 장치 수리 및 교환 비용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정 박사의 분석이다. 또한 짧은 보증기관과 PM 개수 저감을 불가능하게 하는 미세 파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정 박사는 “서울시 인구의 38.4%가 도로오염의 영향을 직접받는 위험인구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견이 다소 있지만 경유차의 NOx 배출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적지 않고, 최근 경유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Euro-6c를 적용받는 경유차는 DPF와 후처리장치의 성능 향상으로 대기오염 영향이 대폭 감소하겠지만, △보증기간 확장 △OBD강화 △임의조작 감시 △비정상 운행 차량 적발 권한 부여 △위반차 범칙금 제도 도입 등 장치 관리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 판매된 운행 경유차는 노후차 조기폐차와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SVR 장치 보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경제적 부담을 절감 차원에서 요소수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안도 검토하는 한편, 임의조작 및 미사용 감시를 위한 운행정보 데이터 원격 수집 및 분석, 비정상 운행시 범칙금 부과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기검사에서도 디젤 NOx 검사를 진행치 않아 검사방법의 조기도입과 정비업소에서의 상용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경유차의 대기오염 정도에 대한 심층분석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배출가스 저감 관리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졌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경유 자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과 건강 위해 정도를 확인하고, 위해 영향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내 대기환경 개선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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