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美 거래개선협의회와 ‘소비자피해 업무협약 체결’

▲ 미국 거래개선협회의 Mary E. Power, President and CEO(좌측)와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신문] 앞으로 한국과 북미간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 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전문기관인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 : 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와 ‘한·북미 지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의 MOU를 계기로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여행이나 인터넷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원활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미국 거래개선협의회는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북미 지역 112개 거래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들의 협의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북미 지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소비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 소통이 어렵고 국가 간 적용 법률이 상이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집계한 결과 2010년 812건에서 2015년 895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각 국에 소비자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UN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우리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 역직구의 활성화, 해외 관광객 및 의료소비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도 될 것이란 기대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베트남 및 일본에 이어 미국·캐나다·멕시코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분야 등에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와 소비자거래가 많은 중국 및 ASEAN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나아가 EU와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양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마친후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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