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ㆍ석유協ㆍ유통協 공동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

석유사업자를 대표하는 3개 협회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 석유협회, 유통협회는 지난달 29일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는 도로법 등에 의거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시 ‘주유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주유소용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주유소의 도로점용료도 급격히 증가해 주유소 업계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점용목적물인 도로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는 도로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고, 없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도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 시 기준을 주유소 공시지가가 아닌 해당 토지 또는 동일한 용도의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정부가 사도로의 토지 수용 시에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반면,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는 경제적 가치가 월등히 높은 영업목적의 주유소 토지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합리적 점용료 산출을 위한 토지로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주유소의 경우 도로점용료로 연평균 1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협회의 건의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주유소 비용절감 및 소비자 후생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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