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분야 총 8개과제 개혁 추진 및 추진 완료

[에너지신문] 태양전지, 파력발전, 연료전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에너지 신소재 분과 신재생에너지 규제혁신으로는 △건물일체형 태양전지에 대한 이중 인증 △파력발전 REC 가중치 조속 마련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배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 △심부지열자원 개발권리 부여방안 △ESS에 대한 전력 시장 진입 규제 완화 △CO₂운송에 ISO 탱크 활용 허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계처리 용량 확대 △심해저 해양플랜트용 배관재 방사선 투과검사 관리기준 정비 등 총 8개 과제를 추진하거나 개혁 완료했다.

우선, 건물일체형 태양전지에 대한 이중 인증에 대한 문제를 오는 10월부터 KS표준을 마련하고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했다.

파력발전 REC 가중치의 경우 신규 가중치 적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수행 중이며 내년 6월 파력발전 가중치를 신설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심부지열자원 개발권리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연구결과 및 지열자원 현황, 경제성 등을 검토해 내년 12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CO₂운송에 ISO 탱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수용됐다. 이에 따라 외국 운용사례 및 적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특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 ESS에 대한 전력시장 진입관련 과제는 용량(1MW이상) ESS의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지난 4월 개정했으며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계처리 용량 확대에 관한 규제는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발전용량인 100kW를 고려해 자체소비 목적의 상계처리용량을 50kW로 확대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신산업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춰 크게 개선했다는 점과 현장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원칙수용 예외허용의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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