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장치 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클린 디젤’ 논쟁이 정점으로 가고 있다.

독일·영국 정부가 최근 주행 중 질소산화물(NOx)이 인증 기준보다 과다 배출된다는 등의 이유로 5개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을 주문한데 이어 우리 정부도 16개 국내외 제작사의 디젤차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그 결과가 나온다.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겠지만 상당수 디젤차의 리콜 또는 자발적 리콜이 예상된다.

이는 ‘클린 디젤’에 대한 근원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젤의 기술 발전과 조작 이슈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과 클린디젤은 결국 기존의 디젤차보다 오염물질을 줄였다는 의미이지,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며 결국 허구라는 주장이 서로 상충한다.

클린디젤차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와 함께 4대 그린카로 꼽히는 차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클린 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포함돼 있다.

‘클린디젤은 허구’라는 주장과 ‘조작 이슈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있어서는 안된다.

유로6기반의 클린디젤이 환친차의 지위를 갖고 국제적인 연비규제 도입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가 세계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고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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