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건설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에너지신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3조원대 규모의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가 13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12건의 입찰에서 따낸 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3조 2269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건설사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출혈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하기에 이르렀다.

13개 건설사는 2005~ 2006년(1차 5건), 2007년(2차 3건), 2009년(3차 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다. LNG 저장탱크 건설시장에서 출혈경쟁 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에서다.

건설사들은 담합 합의 시 수주 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합의 수주 순서와 동일하게 수주 순서를 결정하고,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담합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3차 합의에서 공사 금액이 큰 공사의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해 합의 참여자 간에 2, 3차 합의 전체 물량에 대해 고르게 배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발주처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로 입찰 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기존에 담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신규로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들을 담합에 끌어들이는 형태로 담합이 진행된 것.

각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들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이 이뤄졌다.

또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되도록 공조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13개 건설사들은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 사의 수주 금액은 3000~3900억 원대이며,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에스케이건설 등 5개 사는 500억~700억 원대로 수주 금액이 유사하다.

또한, 낙찰 예정사가 자신의 낙찰 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 가격까지 정해 합의가 없었던 때와 비교해 낙찰률은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 원)

사업자명

과징금 부과금액

대림산업

36,820

대우건설

69,207

두산중공업

17,705

삼성물산

73,200

에스케이건설

11,061

지에스건설

32,496

포스코건설

22,557

한 양

21,283

한화건설

5,324

현대건설

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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